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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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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이22601-214생산일자 1992.04.23.
AI 요약
요지
사업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인 ○○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으로부터 산업상 설비(공업용 촉매)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