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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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한 때 소득처분법인 22601-1156생산일자 1992.05.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공사원가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불산입하고, 당해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공사원가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 불산입하고, 당해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득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의 기발 B/S상 공사원가 중 250,000千이 가공원가로 밝혀져 동 공사원가의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공제액 25,000千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경우 가공공사원가에 대한 소득처분은?
○ 손금불산입금액에 VAT도 포함하는 것인지?
○ 손금불산입후의 소득처분은 유보인지 상여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