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회사가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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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회사가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 시 총수입금액의 범위법인22601-1008생산일자 1992.05.06.
AI 요약
요지
총수입금액이란 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수익총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의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수익총액을 말합나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관투자자인 증권회사가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