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1102생산일자 1992.05.20.
AI 요약
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부절차 및 지방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수증관서 및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석유류비축사업을 촉진하면서 비축단지인근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증하는 방법

 - 동 부동산을 공사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공사명의로 등기후 국가에 기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대금은 공사에서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은 국가에 직접 등기 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부절차 및 이에 따른 문제점, 제세의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