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의무를 수임 받아 채권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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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를 수임 받아 채권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의 여부법인22601-1154생산일자 1992.05.26.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관할세무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그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관할세무서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발행법인의 채권이자지급을 대행할 때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수임받아 채권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관할세무서)의 여부
갑설: 원천징수의무 수임자 관할세무서이다.
을설: 채권발행법인인 위임자 관할세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