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사업장의 폐쇄지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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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사업장의 폐쇄지점 여부법인22601-1233생산일자 1992.06.03.
AI 요약
요지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라함은 국외지점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국외지점의 제 자산을 처분하고 동 처분대금을 국내에서 회수한날을 말하는 것이나, 국내에 회수할 금액이 없거나 국내에 회수한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폐쇄신고를 한때로 볼 수도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7, 198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