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 거래를 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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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 거래를 하고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 소득처분법인22601-1339생산일자 1992.06.19.
AI 요약
요지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금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