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이미지전략상 거래처 보유차량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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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이미지전략상 거래처 보유차량에 로고 등을 도색해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여부법인22601-1461생산일자 1992.07.06.
AI 요약
요지
석유류 정제・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이미지전략상 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수송용 탱크로리에 당해법인의 특정 디자인(LOGO및 상호)을 통일하여 도색하여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류 정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이미지 전략(CIP)상 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류수송용 탱크로리에 당해법인의 특정디자인(LOGO 및 상호)을 통일하여 도색하여 주는 경우, 도색비용의 세무상 비용구분 여부
갑설) 접대비에 해당함
(이유)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
을설) 광고선전비임.
(이유) 시설물 광고 효과가 당해 법인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