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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품판매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후 ...
질의회신
경품판매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후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약정여부
법인22601-1572생산일자 1992.07.01.
AI 요약
요지
경품부 판매 실시 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해당되어 경품부 판매 실시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22601-1294(1992.06.12) 회신에 해석상 어려움이있어 제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바랍니다.

[질의]

 경품부 판매 실시전에 경품부 판매 안내문을 우편으로 모든 거래선에 발송후 경품부 판매를 실시했을때 사전약정에 대한 질의

  (갑설) : 경품부 판매 실시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된다.

  (을설) : 경품부 판매 시실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은 사전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