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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를 수입 후 단기외화자금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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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유를 수입 후 단기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제 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처리
법인22601-1745생산일자 1992.08.12.
AI 요약
요지
국내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차입한 단기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유산스 이자 등에 준하여 당해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국내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국환관리규정 제14-41조에 의해 차입한 단기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동차임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19...9단서의 유산스이자등에 준하여당해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의 석유수입업자가 외국의 원유수출업자로부터 단순송금방식에 의하여 원유를 수입하고 (단순송금방식:원유수령시(선적서류수령시)대금즉시결제) 대금은 수입업자가 자기신용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면 이를 국제금융업자가 매입하여 수출업자에게 원유대금을 대신 결제하여주고 환어음 발행기간 경과시 환어음상의 금액(동지급이자+기간이자)을 수입업자가 국제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동 회계처리방법 매입부대비 또는 당기비용(지급이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치 2-3-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