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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에게 증권시장안정기금 운영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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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법인에게 증권시장안정기금 운영수익을 배당금으로 분배 시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22601-1830생산일자 1992.08.25.
AI 요약
요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 소득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익금불산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시장 안정기금이 가입한 상장법인에게 증권시장 안정기금의 운영수익을 배당금으로 분배시,

[질의]

 동 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기관 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규정하는 익금 불산입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