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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분담하는 설치, 설계비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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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분담하는 설치, 설계비가 비용성질인지 고정자산 성질인지 여부
법인22601-1866생산일자 1992.09.02.
AI 요약
요지
폐수처리시설의 투자 및 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투자ㆍ사용하는 때에는 동 시설의 법인부담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투자 및 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투자ㆍ사용하는 때에는 동 시설의 법인부담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95, 1992.06.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 내 기 설치되어 있는 폐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 공단내 여러업체가 설치비를 분담하여 폐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 당해 법인이 분담하는 설치,ㆍ설계비가 비용성질인지 고정자산 성질인지 여부

- 고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비계산방법(상각내용연수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3.(6)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