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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자 간에 양도한 토지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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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자 간에 양도한 토지의 시가의 적용금액
법인22601-2053생산일자 1992.10.02.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등에 의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77, 1992.05.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합자회사 “A”법인의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0년 8월 28일 갑의 처남 “을”에게 A법인의 토지를 양도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토지 거래에 대하여 A 법인의 출자자 갑과 을은 친족간으로 법인세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특수 관계 있는자와의 거래로 부당 행위 계상 대상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부당행위 계산시 토지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2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감정 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하도록 명시 되었읍니다.

A법인과 같이 1990년 8월 28일 양도한 토지의 시가는 다음중 어느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을설 : 1990년 8월 28일 당시의 기준시가 (특정 지역의 경우 배율 적용 )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참고 : A법인의 소유토지는 감정가액이 없었으며, 근저당 설정을 한 사실도 없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