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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지불시 원천징수 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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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연손해금 지불시 원천징수 여부 및 소득의 종류
법인22601-212생산일자 1992.01.24.
AI 요약
요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 직원이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도용하여 타법인이 발행한 어음(3억원)의 표면에 날인하였는데, (-> 공동발행)

○ 그후 어음을 발행한 타법인이 부도로 도산하게 되어,

○ 당 어음소지인이 A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지불소송을 제기하여 어음금 지불소송을 제기하여 어음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질의] 지연손해금 지불시 원천징수 여부및 소득의 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기타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 【기타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