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농작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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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농작물 경작보증금 및 시설사용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법인22601-2230생산일자 1992.10.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광농원의 구체적 운영실태, 약관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간주익금계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73, 1991.10.18 ※ 법인22601-293, 1992.03.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일정기간 거치후(5년) 반환하는 농작물 경작보증금 및 시설사용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상기 보증금이 법인세법 9조5항 및 시행령14조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