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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93년부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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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93년부터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전환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2347생산일자 1992.11.03.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 전환 금이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이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992년까지는 “0”이므로 회계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93년부터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전환금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