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이 10/100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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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 기준초과면적이 10/100미만이고 분리처분이 곤란 시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법인22601-2463생산일자 1992.11.17.
AI 요약
요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 면적이라 함은 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 계산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부칙 제7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 면적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4】품목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해 계산된 공장입지 기준 면적으로 동 별표1.(적용요령) 가. 단서에 규정된 기준면적률 초과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용지의 면적이 공장이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이 기준면적의 10/100미만이고 분리처분이 곤란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제외 여부.
【사례】
- 공장용지면적 15.907㎡(1번지 )
건축물 연면적 7,106,08㎡
기준공장 입지 기준 면적율 50%(직물제조업)
-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
7.106.08㎡/05 = 14.212.06㎡= 14.212.06㎡
14.212.06㎡X 110/100 = 15.633㎡
- 입지기준 초과면적
15.907㎡ - 15.633㎡ = 27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일시적 적용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