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무신고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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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무신고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법인22601-253생산일자 1992.01.29.
AI 요약
요지
추계결정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추계 결정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93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동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동법기본통칙 4-4-14...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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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의 무신고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결정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상여) 여부
- 대표자의 재직일수로 할 것인지 여부(통칙 4-4-14...32)
-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성명 | 재직기간 | 부가가치세 신고 |
이양희 | 1989.05.23~1989.09.19(120일) - | 1확정(05.23~06.03) 4,320,000원 |
김광일 | 1989.09.20~12.27(99일) - | 2예정(07.01~09.30) 21,300,000원 |
박건조 | 1989.12.28~12.31(4일) - | 2확정(10.01~12.31) 128,775,462원 |
계 | 223일 | 154,395,462. |
* 법인소득금액 결정.
수입금액 154,395,462×16.4%(소득표준율) = 25,320,85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
○ 소득세법 제3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