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처 접대로 캐디팁을 지급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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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 접대로 캐디팁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접대비해당여부법인22601-257생산일자 1992.01.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처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1382, (1991.07.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 손님을 초청하여 골프를 치고 영수증이 발급되는 봉사료 외는 별도로 캐디팁을 25,000원씩 4명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갑설 : 회사내부의 지불증 첨부하고 접대비로 처리
을설 : 증빙이 없으므로 기밀비로 처리
병설 : 업무무관 경비로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