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건은 1992년11월23일자에 귀청에 질의한바 있으나 상금것 회신이 없어 재질의 하오니 신속한 회신 바랍니다.
1.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은 셔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1988년 07월 1억원, 1990년 09월 2억원을 각 년도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자한바, 1991년 회계연도(1/1~12/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1988년 증자분의 증자소득공제액 \7,000,000과 ’1990년 증자분의 증자소득공제액 \24,000,000의 합계 \31,000,000을 증자소득공제를 받은바 있으나,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 제10조의 3 증자소득공제의 조문의 삭제로 상기 회사의 ‘1991회계년도에 법인소득공제 받은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증자소득공제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1988,90년의 각 년도에 자본증자시 법인세법 개정전인 법인세법 제10조의 3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법인세법 개정전법에 적용되므로 법인세법 개정(삭제)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동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없음)
을설: 상기 갑설에 불구하고 1991회계년도의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적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받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조감법 부칙(1990.12.31 법률제4285호)제1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