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요구조를 조립식 인슈판넬로 건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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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요구조를 조립식 인슈판넬로 건설하였을 경우 당해공장에 적용할 내용연수법인22601-285생산일자 1992.01.31.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성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서업별이용상황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1, 건물중 그 구조 및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요구조가 경량철골인 신축공장의 건물의 벽체와 지붕을 조립식 인슈판넬로 건설하였을 경우 당해공장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