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약제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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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약제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표의 해당 여부법인22601-295생산일자 1992.02.06.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199.09.0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199.09.09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농약제조업의 자산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약제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게기된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표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5의 해당업종에 해당 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