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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
법인22601-332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에 당해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관계로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에

 - 당해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관계로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처분가능이익 발생시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