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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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의 상여처분대상금액 여부법인22601-354생산일자 1992.02.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2...32 각호에서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법인의 장부상에 매출로 기장하기 아니하여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의 상여처분대상금액 여부
(갑설) 매출총액 (매출액+VAT)으로 상여처분
(을설) 매출총액 - (매입액+부대비용) =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