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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농지 등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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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농지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 제 배제 여부
법인22601-366생산일자 1992.02.01.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 농지 등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5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 농지등이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4호 및 5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82.07 ~ 1988.07.20까지 임야ㆍ전답을 취득하여 (보험업법에 규정한 재산운영방법에의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상 태에 있다가 공공사업용지로 1989.12.21 양도하면서 특별부가세 면제로 조세감면 법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

[질의]

 가. 조세감면법제5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감면이 정당한지 여부

 나. 조세감면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 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감면법 제66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