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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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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
법인22601-530생산일자 1992.03.05.
AI 요약
요지
함께 취득한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질의의 경우 함께 취득한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로부터 공장(대지, 건물, 기계장치)을 연불조건으로 10억원에 취득

 - 기계장치는 대지 취득을 위하여 매입하였기에 폐기처분할 예정임.

○ 이 경우 함께 취득한 대지, 건물, 기계장치의 계산방법

 - 취득시 ○○공사 내정가 10억원(대지5억, 건물2억, 기계3억)

 - 취득 6개월 후 은행 감정가 12억원(대지9억, 건물2억, 기계1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