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기계장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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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959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영위 법인.
○ 콘크리트 믹셔 트럭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중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