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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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재법인22631-39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선물환거래의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회신
선물환거래의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고객과 선물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계약 만기일에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계약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거래의 차액이 실제로 수입되는 사업년도 (기한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래계약을 하였을 경우라도 계약단위별로 각 계약의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동손익이 실제로 정산되는 연잔거래계약으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다
이유 : 금융기관등의 이자, 보험료, 부금, 보증료, 수수료의 손익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동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년도로 하므로,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익 또한 이자, 보험료, 부금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동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년도를 하여야 한다.
<을설>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초계약과 연장계약의 만기일에 각각 그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유 :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에 열거한 이자, 보험료, 부금, 보증료 또는 수수료중 어디에도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되는 손익은 연장거래를 위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초계약 만기일에 그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