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재산01254-154생산일자 1992.01.21.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2345, 1990.1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5, 1990.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1989년 12월 14일 ○○군 ○○면 ○○리 소재 대지 337㎡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 이후 1991년 4월 저의 집안에 병환으로 상기의 취득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1990년 1월 1일 기준공시지가(1990년 9월 1일 고시) ㎡당 22,000원을 적용하여 7,414,000원(337㎡ × 22,000원)으로 산정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료]

 ○ 취득일자 1989년 12월 14일

 ○ 양도일자 1991년 4월 4일 (1년 5개월 보유)

 ○ 1990년 1월 1일 기준공시지가 ㎡당 22,000원 (1990년 9월 1일 고시)

 ○ 토지등급 변동 사항

변동일자

1986.08.01

1987.08.01

1988.05.01

1990.01.01

1991.01.01

비고

토지등급

101

103

124

128

136

과세시가표준액

626 원

689 원

1,900 원

2,300원

3,400 원

 취득가액 계상액이 6,124,608 원이다.

[계산근거]

 ○ 취득한 시점은 1989년 12월 14일로 당시는 개별필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계산방법이 아닌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12994호 )제 3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7,414,000 원)

X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640,300원

(1989년 12월 14일 기준 337㎡ × 1,900원))

= 6,124,608

개별공시지가고시일 과세시가표준액(775,100원

(1989년 8월 30일 기준 337㎡ × 2,300원)

 ○ 위와같은 계산근거에 대하여 다른 이견은

 ○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해당함으로 (이류 : 개별공시자가 ㎡당 22,000원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이러한 이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