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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수도가액을 시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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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양수도가액을 시가로 인정여부
재삼01254-2609생산일자 1992.10.16.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1개월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 ・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비상장주식을 1개월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1989년 12월중에 주주들간에 다음과 같이 주식을 양수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 도 자

양 수 자

주당양도금액

양 도 일

A.B.C.D (4명)

E.F.G.H (4명)

I.J.K.L (4명)

갑 (1인)

2,810원

1989.12.23

1989.12.24

1989.12.30

(참고사항)

 (1) 액면가 : 5,000원

 (2) 1990년 12월 31일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한 금액 : 19,423원

 (3) 양수자 갑은 양도자 A만 제외하고 특수 관계자 들임.

나. 본 거래의 경우에도 귀청 재산 01254-569, 1988.02.27의 회신문과 같이 시가로 보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