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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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1014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6, 1991.01.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구체적인 세액 산출에 관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6, 1991.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세무업무에 인정과세 제도가 있는 것으로, 현금으로 주고받은 양도의 사실이 없고, 상방교환조건인데도 양도로 간주하는지 여부.
[질의2]
매입당시와 사건행위 만료일까지 토지등급이 변동이 없었는데,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3]
사전양도세 통보에 액면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본 세금에 과태료 형의 세금이 추가로 붙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