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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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법재일01254-1612생산일자 1992.06.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7.5평형 APT를 1988년 02월 11자로 등기하였음.
○ 처에게 증여일자 1992년 01월 10일자로 등기하였음.
○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처의 명의로 이전되어 6개월이 되어도 1가구 1주택이니 양도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