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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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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
재일01254-1683생산일자 1992.07.06.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주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발생주식 총수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본금 변동내용

년.월.일

1주당금액

주식수

증자본금

증자후 주식수누계

증자후 자본금누계

비고

1986.05.14

5,000

10,000

50,000,000

10,000

50,000,000

설립시

1986.12.09

5,000

5,000

25,000,000

15,000

75,000,000

유상증가

1987.04.23

5,000

5,000

25,000,000

20,000

100,000,000

유상증가

1990.06.26

5,000

10,000

50,000,000

30,000

150,000,000

유상증가

1992.03.30

5,000

10,000

50,000,000

40,000

200,000,000

유상증가

나. 관련주주의 주식 취득내역

주주명 년.월.일

A

B

비 고

주 식 수

누 계

주 식 수

누 계

1986.05.14

500

500

0

0

신주 인수

1986.12.09

250

750

0

0

신주 인수

1987.04.23

250

1,000

0

0

신주 인수

1990.05.23

0

0

1,000

1,000

양 수

1990.06.26

500

1,500

500

1,500

신주 인수

1992.03.30

500

2,000

500

2,000

신주 인수

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양도 및 취득가격 결정에 있어서

     ① 실지거래 가액

     ② 기준시가 중, 실지거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B주주와 같이 양도인이 증권거래세 신고를 필한 주식을 양수한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며,

    2) 1992년 06월 중 주식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당 가액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수의 산정방법은

     ① 직전 사업년도말 총 발행주식수(30,000주)

     ② 유상증자후 양수도 당시의 총 발행주식수(40,000주)로 하는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