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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하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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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유지 불하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구분
재일01254-1917생산일자 1992.07.2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국유지 불하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유지 불하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 시행 지역내 국유지 상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던 사람이 동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강제 철거케되어 갈곳이 없게되자 관계 당국의 배려로 무단 점유하던 국유지 일부를 유상 불하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동 불하 대금을 전혀 마련치 못하게 되자 이에 시 당국의 주선으로 영세민 구호 측면에서 동 불하권을 건축업자에게 양여하고, 대신 동 지상위에 건축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무상 입주권을 얻게 되었을때 동 불하권을 건축업자에게 양여한 행위가 소득세법 제 23조 1항 2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