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동 산 ○○번지 임야 3.387㎡을 택지로 개발키 위하여 1984.12.07일 시로부터 허가를 득한후 형질 변경공사를 시공업자와 개발 완료후 공사대금조로 완공된 택지의 50%를 주기로 계약하고 개발을 시작, 1990년도에 개발을 완료하였읍니다.
나. 공사완료후 총 18필지로 분할한 다음 전 필지를 1990~1991년 사이에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토지중에는 당초 공사계약에 의거 시공업자에게 주기로한 50% 해당의 9필지중 6필지는 시공업자에게 직접 등기이전해 주었고 3필지는 시공업자가 자기앞으로 등기이전하지 않고 바로 양도하여 양도대금만 가져 가겠다고 하여 본인 명의로 된 다른 9필지와 같이 양도되어 3필지에 대한 양도대금을 시공업자가 가져갔읍니다.
다. 상기와 같은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공사계약에 의거 공사대금조로 양도된 토지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시>
1) 자본적 지출로 보지않는 경우 계산예
양도가액 : 총 18필지에 대한 양도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 총 18필지에 대한 취득시 기준시가
필요경비 :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7%
자본적 지출 : 없음
2)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경우 계산예
양도가액 : 총 18필지에 대한 양도시 기준시가
취득가액 : 총 18필지에 대한 취득시 기준시가
필요경비 :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7%
자본적 지출 : 공사대금조로 양도된 토지의 기준시가 금액
3) 양도가액을 감보된 50%로 보는 경우
양도가액 : 총 18필지에 대한 양도시 기준시가의 50%
취득가액 : 총 18필지에 대한 취득시 기준시가
필요경비 :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7%
자본적 지출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