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판결후 합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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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판결후 합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지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재일01254-2356생산일자 1992.09.18.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2동 982-2 대지75평을 등기부등본상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10평을(○○○5평,○○○5평)을 타인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철거 소송을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명의신탁자인 ○○○,○○○에게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으며 소송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판시하여 10평에 대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소송비용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바 합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된 10평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