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 매립지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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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 매립지의 취득시기재일01254-2584생산일자 1992.10.15.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 보는 것임.
회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준공인가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래와 같은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공유수면 매립허가 : 95.179㎡, 준공(등기):92.760㎡)
아 래
가. 산업기지 개발사업 지정 : 1988.08.18
나. 준공전 사전사용 허가 : 1989.03.08
다. 취득세 납부 : 1989.04.07
(준공전 사전 사용허가일까지 발생된 공사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라. 산업기지개발사업 준공인가 : 1991.07.16
마. 부동산 보존 등기 : 1991.07.24
바. 취득세 납부(정산) : 1991.08.1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