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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명의 자산을 신탁해지원인으로 종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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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명의 자산을 신탁해지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재일01254-3159생산일자 1992.12.11.
AI 요약
요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 1990.03.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1, 1990.03.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중(종중)에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 세법상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또는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 현재 저희들 문중에서 울산시 ○○구청에 종중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신탁명의 등기된 종중재산을 등록된 종중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할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만약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필지별로 계산결과 여부

○ 참고로 종중재산이 개인연명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등기부상 신탁내용이 기재되지 않은상태로 명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