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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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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재일01254-398생산일자 1992.02.14.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023, 1990.10.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재: ○○도 ○○군 ○○면 ○○리

지 번: 818

1989년02월09일 매립(바다)준공되여 신규등록됨

양도일 1991.05.23.

취득일 1990.03.10.

토지 최초 등급 선정일 1990.01.25 (107등)

2차토지등급수정일 1991.01.01 (115등)

1989.08.30 현재 등급을 알아야만 취득가액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군청에 전화를 걸었는데 등급이 없다고 하더군요.

 가. 등급을 0로 보는지요.

 나. 등급이 없으면 최초설정등급으로 보아야 하는지요.(1990.01.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