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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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의 업종구분부가22601-1008생산일자 1992.07.03.
AI 요약
요지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 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개인 사업자로서 건설용 중장비를 법인에 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나. 공사 계약은 본인과 직법 계약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공사비로 하여 교부 청구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원부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중기 운전자의 임금도 본인 계산하에 원천세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공사 내용은 건축기초 공사시 바닥구멍, 즉 천공작업 및 지하 수용 우물 굴창공사, 콩크리트 바닥 구멍뚫기 등입니다.
라. 관할 세무서에서는 중기 대여 및 도급업(코드 522100) 하는 설도 있사오니 정확한 업태, 종목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