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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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부가22601-1039생산일자 1992.07.07.
AI 요약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태권도)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체육도장(태권도)에서 태권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신청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합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인지 비과세 대상자인지가 궁금합니다. 과세대상자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사로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