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 란에는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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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 란에는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부가22601-1042생산일자 1992.07.07.
AI 요약
요지
외국인전용사업장의 설립근거 및 그 규모, 취급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법 등이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 란에는 자기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중 외국인전용사업장의 설립근거 및 그 규모, 취급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법등이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란에는 자기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다만, 양품 잡화를 혼매함으로써 종목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타 양품잡화)을 기재(예시 : 인삼제품, 가죽제품, 침구류, 기타양품 잡화등)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전용 사업장에서 인삼제품, 핸드백, 가죽잠바, 담요, 잡화류 기타 등을 판매하고자 사업을 개시 할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종목을 토산품으로 해야 하는지 인삼제품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