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 란에는 취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 란에는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22601-1042생산일자 1992.07.07.
AI 요약
요지
외국인전용사업장의 설립근거 및 그 규모, 취급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법 등이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 란에는 자기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중 외국인전용사업장의 설립근거 및 그 규모, 취급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방법등이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종목란에는 자기가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목(다만, 양품 잡화를 혼매함으로써 종목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타 양품잡화)을 기재(예시 : 인삼제품, 가죽제품, 침구류, 기타양품 잡화등)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전용 사업장에서 인삼제품, 핸드백, 가죽잠바, 담요, 잡화류 기타 등을 판매하고자 사업을 개시 할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종목을 토산품으로 해야 하는지 인삼제품으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