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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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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292생산일자 1992.08.17.
AI 요약
요지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잡화류및 농산물을 년간 $500만불 수출(입)하는 회사로서, 금법 중국으로부터 마른고사리의 상품 분류가 아래와 같은 이유등으로 1차 상품으로 분류되어지는것이 당여하나, 지금 현재 1차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있질 않아 통관이 지연되고 있사오니 선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