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중국 ○○의 문화종표공사와 공동투자를 하여 합작기업(식품제조업)을 설립하기로 하여 중국에서 합작기업 설립승인을 받고 폐사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합작기업은 총자본금이 10만달러인데 중국측에서 5만달러 한국측에서 5만달러에 상당하는 설비를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사에서는 기계제작업체인 ○○기계에 주문을 하여 기계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기계제작이 완료되어 공급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 부가세 문제(영세율적용)가 발생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내용)
1) 해외투자의 경우에 소요되는 설비의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
상대국에서 발행된 신용장(L/C)이 없고 외화대금의 입금액도 없음 ; 합작계약에 의거 한국측에서 합작기업에 현금투자할 것을 설비투자로 하는 것이므로... 단,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승인서(금액, 설비내역, 투자회사등 표시)는 있음.
갑설: 한국은행의 해외투자 승인은 외화반출 승인이라고 볼 수 있고 해외투자시 설비투자는 외화반출승인을 받은 외화로 설비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수출의 경우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의 증명서류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해외투자 승인서 및 이를 근거로한 수출면장이다.
(참고: 세관 통관시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승인서가 있으면 수출면장이 발행됨.)
을설: 수출의 경우 영세율의 적용은 신용장에 근거하여 외화로 입금되었을 경우에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영세율 적용은 불가능하다.
병설: 통상적인 경우 갑설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폐사가 면세업종이므로 업종추가등을 통하여 해당항목에 대한 과세업 적용후 영세율 적용을 받아야 함.
나. 폐사는 중소기업을 상담하는 회사로 업태 및 종목이 “써비스(중소기업 상담업)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투자를 할 때 업종의 추가여부, 추가를 해야 한다면 어떤 업태와 종목인지
다. 영세율 적용시 ○○기계(생산업체)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