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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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378생산일자 1992.09.03.
AI 요약
요지
광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이므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 질의인은 석회석 광업권을 취득 하였다가 석회석 광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이 이를 양도 하였습니다.
본 질의인은 관할도로부터 채광 인가 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채광 인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영업 감찰)은 교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