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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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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393생산일자 1992.09.07.
AI 요약
요지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292, 1992.08.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92, 1992.08.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의 면세 조항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상세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 : DRIED BRACKEN (건조한 고사리)

HSK 품목번호 : 0712 90 2010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에 의거 부가세 면세 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