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완공된 기존아파트를 개량, 보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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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공된 기존아파트를 개량,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부가22601-1412생산일자 1992.09.09.
AI 요약
요지
완공된 기존아파트(국민주택규모 여부 불문)를 개량,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회신
완공된 기존아파트(국민주택규모 여부 불문)를 개량,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공사가 기종의 13.14평형 국민주택 규모의 사용 중인 임대 아파트를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 개량과 보수를 하여 새로이 분양함에 있어서 개량 및 보수비를 주택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분양가를 결정한 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이 공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전문건설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재화(자재) 가액과 용역비(인건비) 모두 면세된다.
2) 재화(자재) 가액만 과세되고 용역비(인건비)는 면세된다.
3) 재화(자재) 가액과 용역비(인건비) 모두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