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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제품판매를 특정 지역으로 지정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487생산일자 1992.09.29.
AI 요약
요지
아스콘 제조공장 등록허가에 관련된 부관사항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관청에 문의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에는 제품판매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회신
귀사의 아스콘 제조공장 등록허가에 관련된 부관사항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에는 제품판매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아스콘 및 골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관청이 아스콘 제조 공장등록 허가시 부관 사항으로 판매지역(연천군내)을 제한 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제품판매를 특정 지역으로 지정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