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업태, 종목에 대한 다음사항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도 ○○시 ○○동 ○○번지 ○○○(이하 갑이라 칭함)와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칭함)은 다음 목적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목적물의 표시)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75.2
건물구조
건평
지하 | 129.71 |
1층 | 135.24 |
2층 | 119.84 |
3층 | 135.24 |
4층 | 135.24 |
5층 | 64.24 |
제1조(약정관계)
1. 갑은 목적물을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본 약정조항에 의하여 이를 운영한다.
2. 을은 목적물에 관하여 점유사용하는 관리 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3. 을은 목적물을 지정된 상품판매 및 용역제공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없다. 갑이 동의하면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수수료)
1. 을은 갑에게 매월판매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익월 20일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수수료율은 실판매 금액에 대해 피혁제품 8% 섬유제품 15%를 지급한다(부가세포함)
3. 월수수료는 갑이 을에게 영업개시일부터 가산한다
4. 월 도중에 약정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일수에 따라 판매분을 정산하여 계산한다.
5. 을은 약정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을은 본 약정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7. 갑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및 재산세는 갑이 부담한다.
제3조 (상품관리)
1. 을은 ○○ 전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2. 을은 항시 상품구색을 완비하고 최우량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위생상 관리를 철저히 할것과 고객에 대한 상품의 교환, 반품, 수선 등 판매에 따른 일체의 관리를 지역권내 타 백화점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 및 내장공사)
1. 건물 기본설계도에 의하여 시공완료된 매장내 기본시설을 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의 영업을 위한 목적건물의 내장공사는 을의설계 및 시공에 의하여 을이 설정한 시공업자에게 의뢰하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협의하에 진행해야 한다.
4. 을은 기타 시설물의 신설 및 변경할 때에는 갑과 사전 협의후 진행한다.
제5조(매출금관리)
1. 갑은 을의 매장에 갑의 직원을 파견하여 매출금관리를 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단, 파견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해석)
본 약정에 대하여 각조항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의하여 신의성실의원칙에 의하여 쌍방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관할법원)
본 약정에 의한 소송관할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