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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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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부가22601-1750생산일자 1992.11.25.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내용과 사실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확인사실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내용과 그 사실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확인사실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매업(건강식품)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을 득하려 하는데 거주지에서 사업장(판매시설 포함)없이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